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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무단투기 단속용 감시카메라(CC-TV) 신규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작성자 통합 관리자 등록일 2014.02.25 08:43
조회수 653
   시흥시 관내 무단투기 지역에 무단투기 방지를 위해 무단투기 단속용 감시카메라(CC-TV)를 신규 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14.3.13()일 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쓰레기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이전설치 행정예고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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