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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대광개발사업소 방범용 CCTV 설치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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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통합 관리자 | 등록일 | 2014.02.18 21:20 |
조회수 | 808 | ||
대광개발사업소 방범용 CCTV설치와 관련『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함과 더불어 행정목적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14. 03. 29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신안군(대광개발사업소)방범용 CCTV설치 행정예고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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