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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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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통합 관리자 | 등록일 | 2014.02.18 21:10 |
조회수 | 713 | ||
어린이보호구역내 안전하고 쾌적한 통학로 조성 및 어린이대상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동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실시하고자 하오니, 본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 고 명 : 어린이보호구역 CCTV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나. 공고기간 : 2014. 2. 18 ~ 2014. 3. 10(20일간) 다. 공고내용 : 붙임참조 라. 의견제출처 : 정읍시청(교통과 교통시설팀) 붙임 : 정읍시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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