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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wangyang
[광명시]광명동굴 방범CCTV 추가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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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통합 관리자 | 등록일 | 2014.02.17 19:29 |
조회수 | 795 | ||
광명동굴 내·외부 관람객 안전사고예방 및 시설물 보호를 위한 방범CCTV 추가설치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및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제한),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시 의견수렴)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2014. 03. 08.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공고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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