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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군]북부보건소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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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통합 관리자 | 등록일 | 2014.02.17 13:43 |
조회수 | 745 | ||
북부보건소(오창읍 과학산업3로 238) 시설물 관리 및 청사방호를 위해 청사 건물 내ㆍ외부에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와 동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청원군 북부보건소 보건행정담당(☏043-251-6656)으로 2014.03.05(수)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북부보건소 CCTV 설치 행정예고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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