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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영상수위(cctv) 측정시스템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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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통합 관리자 | 등록일 | 2014.02.17 13:27 |
조회수 | 793 | ||
각종재해·재난의 위험요소에 대한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상황관리를 위하여 관내 주요 하천지구(회천교, 안림교)에 수위 측정과 감시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장비를 구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이해관계인 및 군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와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영상처리기기 설치시 의견수렴) 및『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이 있으실 경우 고령군청 건설방재과에 2014. 3. 12.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영상수위(cctv)측정시스템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공고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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