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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원주 강원감영 방재시스템 구축 CCTV설치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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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통합 관리자 | 등록일 | 2014.02.17 13:21 |
조회수 | 770 | ||
원주 강원감영 방재시스템 구축 CCTV를 설치·운영 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미리 알리고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이 있을 시 2014년 2월 26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원주 강원감영 방재시스템 구축 CCTV설치 행정예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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