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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wangyang
[춘천시]중앙로 지하상가통로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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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통합 관리자 | 등록일 | 2014.02.17 12:53 |
조회수 | 703 | ||
춘천시 중앙로 지하상가통로 공사에 따른 안전 예방을 위한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와 같은법 시행령 제23조,「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행정예고 공고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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