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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어린이범죄예방을 위한 CCTV 설치 행정예고
작성자 통합 관리자 등록일 2014.02.17 12:29
조회수 730
   도시공원 및 놀이터내 어린이 성범죄, 일반범죄 등 예방을 위한 CCTV 설치에 따른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제47조 공공기관의 개인 정보에 관한 법률 제4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이 있을시 임실군

주민생활복지과로 2014. 3. 3.(월)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어린이범죄예방 CCTV 설치 행정예고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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