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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른 입법예고
작성자 양석원 등록일 2014.01.21 16:57
조회수 1,002

목포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른 입법예고





지진에 의한 시설물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시설물 등의 추가붕괴 등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목포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듣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14. 2.10(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회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처리코자 합니다.



붙 임 : 1. 목포시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부.

             2.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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