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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무안동서부 우수저류시설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작성자 양석원 등록일 2014.01.08 14:45
조회수 998
『무안동서부 우수저류시설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무안면 무안동서부 우수저류시설 계측제어사업 중 하천수위 관측과 시설물 유지관리 등을 위하여 재난감시용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와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및『행정절차법』제46조에 의거 다음과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을시 의견제출 기간에 의견 제출서를 작성하여 밀양시 재난관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고문 및 의견제출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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