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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파 신호등(전자파 측정정보 공개시스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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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 등록일 | 2024.05.23 11:30 |
조회수 | 113 |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서 대단지 아파트 등 주변에 설치 된 이동통신 기지국의 전자파 세기를 시민· 입주민 등이 쉽게 확인 할 수 있도록 전자파 신호등 운영·대여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고 있으니 내용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대 상 : ① 이동통신 기지국 관련 전자파 갈등·민원지역, ② 대중 이용이 많은 공공시설 등 ※ 예시 : 대단지 아파트, 지하철 역사 등
○ 신청기간 : 연중상시
○ 신청방법
- (온라인) 전자파 안전정보 홈페이지(emf.kca.kr) → 전자파 측정신청 → 생활환경(일반국민) → 전자파 신호등 → 동의서 및 신청서 작성
- (유선) 전자파안전정보센터(☎061-350-1604)로 문의 후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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