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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 공익사업 준비를 위한 토지 출입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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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3.12.01 09:10 | |||||||||
조회수 | 200 | |||||||||||
군위군 공고 제2023 – 753호 공익사업 준비를 위한 토지 출입 공고 대구광역시에서 시행하는『대구 군 공항 이전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준비를 위한 출입의 허가 등) 및 제10조(출입의 통지)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8조(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의 시행자)에 따라 사업 준비(기본조사, 측량 등)를 위한 토지 출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12. 1.
군 위 군 수
1. 사업의 개요
2. 사업시행자 : 대구광역시 3. 출입목적 : 공익사업 준비를 위한 측량, 토지·물건 조사 등 4. 출입구역 : 붙임 참조 5. 출입기간 : 2023. 12. 6. ~ 사업 완료 시까지(일출 후 ~ 일몰 전) 6. 문의사항 : 대구광역시 공항건설단 군공항건설과 (☎053-803-7732) ※ 출입 토지 구역 내 불특정 토지점유자에 대한 개별통지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붙임 : 토지 출입 조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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