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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안전위험요인 집중 신고기간」운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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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주희 | 등록일 | 2022.12.18 16:01 |
조회수 | 327 | ||
- 겨울철 안전위험요인 집중 신고기간 운영 - ○ 신고기간 : 2022. 12. 1. ~ 2023. 1. 31. ○ 신고테마 : 대설, 한파, 화재위험 ○ 신고방법 : 안전신문고 앱 또는 포털(www.safetyreport.go.kr)
붙임 안전신문고 홍보 포스터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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