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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안전위험요인 집중 신고기간」운영
작성자 이주희 등록일 2022.12.18 16:01
조회수 327

- 겨울철 안전위험요인 집중 신고기간 운영 - 



○ 신고기간 : 2022. 12. 1. ~ 2023. 1. 31.



○ 신고테마 : 대설, 한파, 화재위험



○ 신고방법 : 안전신문고 앱 또는 포털(www.safetyreport.go.kr)



 



붙임  안전신문고 홍보 포스터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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