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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격리대상 응시자의 시험목적 외출 허용
작성자 박경진 등록일 2022.12.14 11:36
조회수 387

■ 코로나19 격리대상 응시자의 시험목적 외출 허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



 (제23조 관련)에 따라 해당 시험 응시 목적으로 외출이 가능함을 안내합니다.



 



■ 시험명



 










1. 2023학년도 대학* 편입학 전형



*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부(대학학사제도과)의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대학



- 시험일시: 2022.12. ~ 2023.2.(대학별 전형일정에 따라 운영, 학교별 홈페이지 참고)



 



2. 2022년 하반기 한국도로공사 신입(인턴)사원 공개채용 면접전형(재시행)



- 시험일시: 2022.12.20.(화) ~ 12.22.(목), (기간 중 응시자 해당 1일)



 



3. 2023년도 제21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자격시험



- 시험일시: 2023.1.14.(토), 09:30 ~ 13:50



 



4. 부산광역시 남구시설관리공단 일반직 공개채용 시험



- 시험일시: 2022.12.17.(토), 09:00 ~ 12:00



 



5. 2023.3.1.자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모 교장 선발



- 시험일시: 2022.12.13.(화) ~ 12.22.(목), 기관별 상이 붙임2 참조



 




 



 



■ 대상자 : 입원치료·자가치료·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시설격리중인 코로나19 감염병



               환자 및 코로나19 감염병의심자 중 해당시험 응시자



 



■ 외출시간 : 해당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 포함)으로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 외출시 주의 사항



- 이동방법 : 도보, 자차(본인 또는 예방접종 완료자가 운전하는 차량), 방역택시 등



                (대중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 :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시험 요원 외 타인 접촉 및 불필요한



                대화 금지, 시험장소로 직행, 시험장 준수사항 준수 및 시험 종료 후 즉시귀가



                등 방역수칙 준수



 



※ 해당시험 응시자는 외출 시 해당시험 응시자임을 증빙할수 있는 수험표 등의 자료를



    필시 지참



※ 시험 목적 외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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