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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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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홍완표 | 등록일 | 2022.12.06 09:57 |
조회수 | 589 | ||
12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 납 세 자: 2022. 12. 1. 현재 차량 소유자
❏ 과세대상: 자동차, 건설기계(덤프, 콘크리트믹서), 이륜차(125cc초과) ❈ 1월 등 연세액 납부 차량제외
❏ 납부기간: 2022. 12. 16. ∼ 2023. 1. 2.
❏ 납부장소: 전국의 모든 은행(※ 창구납부 시는 반드시 고지서 필요)
❏ 납부방법 ① 모든 은행 CD/ATM기에서 본인의 통장· 신용카드로 조회· 납부 가능 ② 고지서가 없어도 인터넷으로 지방세를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 간편한 인터넷 납부서비스인 위택스(http://www.wetax.go.kr)의 이용은 회원가입과 《공동인증서》가 있으신 분만 사용가능합니다. ③ 지방세 안내 무료전화【080-797-8300】를 이용하시면 고지서가 없더라도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하고, 납부할 수 있는 본인만의【가상계좌번호】를 안내받을 수 있고, 휴대폰 소액 결제가 가능합니다. ④ 가상계좌 이체: 고지서에 기재된 본인만의 가상계좌로 계좌이체를 하시면 실시간 납부확인이 가능합니다. ※ 2023년 지방세 전산자료 개편이관으로 기재된 가상계좌 수납은 2023.1.19.(목)까지만 이용가능합니다.(“지방세입계좌는 항상 이용가능합니다.) ⑤ 지방세입계좌 이체: 고지서에 표기된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로 계좌이체 ⑥ 무인 수납기: 광양시청 세정과 방문(모든 신용카드 이용가능)
❏ 납부기간 경과 시 3% 가산금이 추가됩니다.
【문의처: 광양시 세정과 지방소득세팀 ☎ 797-3292, 2282, 32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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