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알림

등록된 알림이 없습니다.

알림건수 : 총 0

닫기 오늘하루열지않기

공지사항

  • 글자크기
공지사항 상세페이지로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의 정보를 제공
2022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 안내
작성자 홍완표 등록일 2022.12.06 09:57
조회수 589

12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 납 세 자: 2022. 12. 1. 현재 차량 소유자



 



❏ 과세대상: 자동차, 건설기계(덤프, 콘크리트믹서), 이륜차(125cc초과)



❈ 1월 등 연세액 납부 차량제외



 



❏ 납부기간: 2022. 12. 16. ∼ 2023. 1. 2.



 



❏ 납부장소: 전국의 모든 은행(※ 창구납부 시는 반드시 고지서 필요)



 



❏ 납부방법



① 모든 은행 CD/ATM기에서 본인의 통장· 신용카드로 조회· 납부 가능



② 고지서가 없어도 인터넷으로 지방세를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 간편한 인터넷 납부서비스인 위택스(http://www.wetax.go.kr)의



이용은 회원가입과 《공동인증서》가 있으신 분만 사용가능합니다.



③ 지방세 안내 무료전화【080-797-8300】를 이용하시면 고지서가 없더라도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하고, 납부할 수 있는 본인만의【가상계좌번호】를 안내받을 수 있고, 휴대폰 소액 결제가 가능합니다.



④ 가상계좌 이체: 고지서에 기재된 본인만의 가상계좌로 계좌이체를 하시면 실시간 납부확인이 가능합니다.



※ 2023년 지방세 전산자료 개편이관으로 기재된 가상계좌 수납은



2023.1.19.(목)까지만 이용가능합니다.(“지방세입계좌는 항상 이용가능합니다.)



⑤ 지방세입계좌 이체: 고지서에 표기된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로 계좌이체



⑥ 무인 수납기: 광양시청 세정과 방문(모든 신용카드 이용가능)



 



❏ 납부기간 경과 시 3% 가산금이 추가됩니다.



 



【문의처: 광양시 세정과 지방소득세팀 ☎ 797-3292, 2282, 3297】

첨부파일

콘텐츠 만족도 조사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0/100
공공누리의 제 4유형[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출처표시,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광양시 생애주기별 복지서비스

광양시의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생애주기별로 연령대에 맞게 언제든 손쉽게 이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