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알림

등록된 알림이 없습니다.

알림건수 : 총 0

닫기 오늘하루열지않기

공지사항

  • 글자크기
공지사항 상세페이지로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의 정보를 제공
2022년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하반기 지원금 신청 안내(19년~22년 사업 선정자만 해당)
작성자 허수지 등록일 2022.11.30 13:27
조회수 1,776

2022년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하반기 지원금 신청 안내를 다음과 같이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금 신청 안내>

▣ 지원금 신청서류 접수

   - 접수기간 : '22. 12. 12.(월) ~ 13.(화) / 10시~ 17시(12:00~13:00 점심시간 제외)

   - 접수장소 : 광양청년꿈터 다목적실(2층)

   - 접수방법 : 광양청년꿈터 방문 제출

▣ 제출서류 및 신청서 : (붙임 1) 참고





<지원금 신청 서류 유의사항 안내>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지방세 미과세 증명서) 발급 관련

   - 발급대상 : 신청자, 배우자, 자녀 모두 ※ 가족관계증명서 세대원 모두 제출

   - 발급기간 : 2021년 ~ 2022년

   - 발급기준 : 전국자치단체 기준 ※ 인터넷으로 발급할 경우 해당 시군내 재산세만 조회됨

   - 발급범위 : 재산세(주택, 건축물), 취득세(부동산)

 1. 신청자(총 3부)

   - 광양시 세목별과세증명서 1부

   - 광양시 외 지역 미과세증명서 각 1부(전남 1부, 전남 외 지자체 1부)

 2. 배우자 및 자녀 : 미과세증명서

    단, 배우자가 신청자 본인과 공동명의자인 경우 제출서류는 본인과 동일.

☞ 미과세증명서는 잘못 발급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신청서류 접수 시 배우자 신분증, 도장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거래내역확인서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또는 대출은행에서 발급)

   ※ 대출상품종류, 이자납부내역, 대출잔액 명시된 서류





 ※ 본인의 귀책사유로 시에서 명시한 기한 내 지급신청서 미제출시, 해당 기간동안 지원금  지급불가(시에서는 미지급관련 증빙자료 보관)

첨부파일

콘텐츠 만족도 조사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0/100
공공누리의 제 4유형[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출처표시,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광양시 생애주기별 복지서비스

광양시의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생애주기별로 연령대에 맞게 언제든 손쉽게 이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