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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학년도 확진 수능 수험생의 시험목적 외출 허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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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경진 | 등록일 | 2022.11.15 13:17 |
조회수 | 347 | ||
■ 코로나19 격리대상 응시자의 시험목적 외출 허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 (제23조 관련)에 따라 해당 시험 응시 목적으로 외출이 가능함을 안내합니다.
■ 시험명 : 2023학년도 수능
■ 외출시간 : 해당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 포함)으로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 외출시 주의 사항 - 이동방법 : (1안) 도보 또는 개인차량(운전자: 비확진 동거가족, 친척, 지인 등) (2안) 개인차량 이용이 불가한 경우, 지자체 또는 소방청의 이동지원 활용 (3안) 수능응시 확진자의 확진 동거가족에 한해 수험생 이동지원을 위한 개인차량 운전 목적의 외출 허용 - 주의사항 :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시험 요원 외 타인 접촉 및 불필요한 대화 금지, 시험장소로 직행, 시험장 준수사항 준수 및 시험 종료 후 즉시귀가 등 방역수칙 준수
※ 해당시험 응시자는 외출 시 해당시험 응시자임을 증빙할수 있는 수험표 등의 자료를 필시 지참 ※ 시험 목적 외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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