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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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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백상기 | 등록일 | 2022.11.09 18:00 |
조회수 | 569 | ||
2023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신청 ❍ 신청기간 : 2022. 11. 9. ~ 12. 8. ※ 읍면동 전산입력 기간을 고려하여 기간 내 신청 ❍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신청대상 :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 및 농지 ❍ 지원비종 - 유기질비료 :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 - 부숙유기질비료 : 가축분퇴비, 퇴비 ❍ 지원단가(안) - 유기질비료 : (관내업체) 3,700원, (관외업체) 3,400원 - 부숙유기질비료 : (도내업체) 1,700원, (도외업체) 1,500원 ❍ 신청가능량(1,000㎡ 기준) - 유기질비료 : (노지) 50포, (시설하우스) 100포 - 부숙유기질비료 : (노지) 100포, (시설하우스) 250포 ※ 시설하우스 내 부숙유기질비료 추가분은 예산확보에 따라 변경 가능 ❍ 문 의 처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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