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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 기부제」 시행 안내(2023. 1.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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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홍기 | 등록일 | 2022.10.24 11:06 |
조회수 | 1,241 | ||
인구의 수도권 집중 현상이 지속되고, 저출산·고령화 등 지방의 어려움이 날로 커지는 상황에서 지역불균형을 완화하고 고향에 대한 기부를 통해 침체된 지역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고향사랑기부제」가 2023년 1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됨을 알려드리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추진배경> ❍ 개인의 자발적 기부를 통한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으로 지방재정 확충, 답례품 사업 등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함으로써 국가 균형발전 도모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21. 10. 19. 제정, ’23. 1. 1. 시행
<주요내용> ❍ (기 부 자) 개인(법인 불가능) ❍ (기 부 처) 주민등록상 거주지(광역+기초)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 가능 ❍ (기 부 액) 개인별 연간 500만원 한도 ※ 기부액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10만원 초과분 16.5% 세액공제 ❍ (답 례 품) 기부액의 30% 범위 내 최고 150만원 답례품 제공(지역특산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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