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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동절기 도시가스 공급중단 유예시행
작성자 강채아 등록일 2022.10.20 10:15
조회수 427

취약계층의 에너지복지 향상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와 전남도에서는 



2004년부터 동절기 동안 "도시가스 공급중단 유예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대상자는 전남도시가스사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유예대상자



  - 생계·의료급여 대상자, 주거급여 대상자, 교육급여 대상자



  - 차상위계층 및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가정



 



2. 유예기간 : 2022. 10. ~ 2023. 5.(8개월, 사용분 기준)



 



3. 기      타 



  - 유예기간 중 발생하는 연체료 감면



  - 유예기간 종료 후 유예대상자가 유예받은 도시가스 요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고자 



    할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2023년 9월(4개월 범위 내)까지 분할납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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