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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창구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 안내
작성자 안은미 등록일 2022.10.13 14:42
조회수 558

민원창구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 안내



(시행일자) 2022. 11. 1. ~      ※ (시범운영) 2022. 5. ~ 10



(시행내용) 점심시간(12:00~13:00) 휴무 전면 시행



(대      상) 본청(민원지적과, 세정과), 읍면동



  ※ 본청 민원지적과(인감 등 통합제증명 및 여권 창구) 기존대로 교대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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