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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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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남슬기 | 등록일 | 2022.10.06 10:00 |
조회수 | 277 | ||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사업 안내 】
○ 사업대상: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여성장애인(주민등록상 광양시 거주자)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자 - 2022년 1월 1일 이후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자 ※ 인공 임신중절 수술의 경우에는 지원대상 아님. ※ 출산 당시 장애인 등록 신청 중인 여성이 출산 이후 장애인 등록된 경우에도 가능 ※ 2021년 지원 대상자 중 미수급자는 예산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 ○ 사업내용 - 지원금액: 출산(유산·사산 포함) 시 태아 1인 기준 1백만원 지원 - 지급방법: 신청 시 제출한 여성장애인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 - 신청방법 (신청권자) 여성장애인 본인(원칙) 또는 그 가족 ※ 대리신청 범위: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정부24 및 복지로 등 온라인 신청 (제출서류) 신청자 신분증(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본인 신분증 포함), 신청서, ‘출생증명서, 출생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등록부), 의료기관 발행 사산(사태)진단서’ 중 1부, 여성장애인 본인 명의 통장사본 ○ 세부사항: 붙임 파일 참고 ○ 문 의 처: 주소지 관할 읍면동주민센터, 노인장애인과 장애인복지팀
붙임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사업안내 리플릿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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