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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재산세 정기분(토지, 주택2기분)납부안내
작성자 김명국 등록일 2022.09.16 17:42
조회수 356

9월은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 납 세 자: 2022. 6. 1. 현재 토지, 주택 소유자



❏ 납부기간: 2022. 9. 16. ∼ 9. 30.



❏ 납부장소: 전국 모든 은행(창구납부 시는 반드시 고지서 필요)



❏ 납부방법



① 은행 CD/ATM기: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조회 후 납부



② 은행 인터넷뱅킹: 가상계좌 이체 납부



③ 자동안내시스템(ARS) 납부: 무료전화【☎ 080-797-8300】



  - 신용카드, 5만원 미만 세액은 휴대폰 소액 결제도 가능



④ 지방세 납부포털서비스 “위택스”납부(http://www.wetax.go.kr)



  - 전자신고(전자고지, e-mail), 전자조회 : 365일 24시간



  - 전자납부: 07:00 ~ 22:00(365일)



⑤ 스마트폰 납부 : “스마트 청구서”앱 설치 후 이용



⑥ 광양시청 세정과 내 무인수납기 – 카드수납만 가능



⑦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납부( ※ 이체수수료 없음)



- 인터넷/모바일뱅킹, CD/ATM기기 『계좌이체 메뉴』에서 입금은행을 『지방세입』으로 선택



 



※ 납부기간 경과시 가산금(3%)과 중가산금(매월 0.75%) 추가됩니다.





【문의 : 광양시 세정과 재산세팀  ☎ 061-797-2738,2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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