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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wangyang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일단 멈춤! 꼭 지켜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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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지원 | 등록일 | 2022.09.07 11:22 |
조회수 | 491 | ||
2022년 7월 12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서는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신호등이 없어도, 보행자가 없어도 일.시.정.지! 자세한 내용은 영상(https://www.korea.kr/news/mediaNewsView.do?newsId=148905170)을 통해 알아보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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