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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4차 긴급재난생활비 신청안내
작성자 김현 등록일 2022.08.25 20:28
조회수 32,000

            <광양시 4차 긴급재난생활비 신청안내>



 



◯ 신청기간 : 2022. 8. 30.(화) ~ 10. 31.(월)



   - 집중 신청기간 : 8. 30.(화) ~ 9. 2.(금) 09:00~18:00(점심시간 휴무-12:00~13:00)



   - 집중 신청장소 : 마을회관, 아파트 경로당 등(붙임 참고)



      ※ 외국인, 외국국적동포, 신규 출생아(2022.7.1.~.9.29.출생등록자)



           -> 2022. 8. 30.(화)부터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



   - 집중 신청기간 내 미신청자는 이후 해당 읍면동사무소 방문하여 신청



 



◯ 지급대상



   - 기준일(2022.7.1.0시)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①주민등록상 광양시민   ②광양시에 국내체류지로 등록된 외국인



       ③광양시에 국내거소지로 신고된 외국국적동포



  - 2022. 9. 29.까지 출생등록된 신규 출생아(단, 부 또는 모가 지급대상자인 경우에 한함)



  ※ 기준일 이후 거주불명자, 타 시・군 전출자, 사망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



 



◯ 지급액 및 지급수단



  - (만19세 이하/생년월일 2002.7.1.이후) 70만원(광양사랑상품권 55, 온누리상품권 15)



  - (만19세 초과/생년월일 2002.6.30.까지) 30만원(광양사랑상품권 25, 온누리상품권 5)



 



◯ 지급방법 : 2022.7.1.0시 기준 주소지 배부장소 방문 신청



                    (위임받아 신청할 경우, 위임하는 사람의 주소지에서 신청)



 



* 광양시 4차 긴급재난생활비 문의처



기획예산실 : 797-3211



광양읍 : 797-4903 / 봉강면 : 797-3641 / 옥룡면 : 797-4221



옥곡면 : 797-3661 / 진상면 : 797-3671 / 진월면 : 797-4265



다압면 : 797-2607 / 골약동 : 797-3694 / 중마동 : 797-3709



광영동 : 797-2642 / 태인동 : 797-3722 / 금호동 : 797-4871



 



붙임 1. 광양읍, 중마, 광영, 금호, 옥곡(덕진 광양의 봄), 골약(푸르지오) 신청장소



       2. 기타 면, 동 지역 신청장소



       3. 광양시 4차 긴급재난생활비 사용 안내



       4. 신청서 및 위임장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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