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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안내
작성자 양선비 등록일 2022.08.12 11:53
조회수 2,755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제상황 악화로 청년들의 고용 여건 불안정으로 주거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어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코자 아래와 같이 신청 안내합니다.



□ 신청시기 : 2022년 8월 22일 ~ 2023년 8월 31일 (1년간)



□ 지원대상 : 만19~34세 이하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임차보증금 5천만원 또는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 제외대상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주택 임차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등




□ 소득 및 재산기준






















        구분



청년독립가구



원가구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22년 1인가구 기준 116만원)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22년 3인가구 기준 419만원)



     재산가액



1억 7백만원 이하



(행복주택 대학생 재산기준 + 차량가액)



3억 8천만원 이하



(공공자가주택 재산기준)




□ 지원내용 :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에 걸쳐 분할 지급(임차보증금, 관리비 등 제외)



□ 지급기간 : 2022년 11월 25일 ~ 2024년 12월 24일 (사업종료)



□ 구비서류 :  신분증, 통장,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임차료납부내역(3개월분)



□ 신청장소 : 온라인(복지로),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 문 의 처 : 061-797-2886, 1600-0777(LH 전담 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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