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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wangyang
저소득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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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양선비 | 등록일 | 2022.08.12 11:53 | ||||||||||
조회수 | 2,755 |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제상황 악화로 청년들의 고용 여건 불안정으로 주거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어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코자 아래와 같이 신청 안내합니다. □ 신청시기 : 2022년 8월 22일 ~ 2023년 8월 31일 (1년간) □ 지원대상 : 만19~34세 이하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임차보증금 5천만원 또는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 소득 및 재산기준
□ 지원내용 :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에 걸쳐 분할 지급(임차보증금, 관리비 등 제외) □ 지급기간 : 2022년 11월 25일 ~ 2024년 12월 24일 (사업종료) □ 구비서류 : 신분증, 통장,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임차료납부내역(3개월분) □ 신청장소 : 온라인(복지로),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 문 의 처 : 061-797-2886, 1600-0777(LH 전담 콜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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