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알림

등록된 알림이 없습니다.

알림건수 : 총 0

닫기 오늘하루열지않기

공지사항

  • 글자크기
공지사항 상세페이지로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의 정보를 제공
2022.6.1.기준 공동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 요령 공고
작성자 박선경 등록일 2022.08.05 11:26
조회수 200






          2022. 6. 1. 기준 공동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 요령 공고


 










2022.6.1.기준 공동주택가격(안)에 대한 열람을 실시하오니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와 시ㆍ군ㆍ구(읍·면·동)에 비치된 열람부를 통하여 기간 내에 열람하시고, 공동주택가격(안)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공동주택가격 의견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열 람



 



◦ 기 간 : 2022년 8월 9일 ∼ 8월 29일



 



◦ 장 소 :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시스템(www.realtyprice.kr) 및 방문 열람



           ※ 방문 열람은 공동주택 소재지 시ㆍ군ㆍ구(읍ㆍ면ㆍ동) 민원실에서 가능



 



◦ 내 용 : 2022.6.1.기준 공동주택가격(안)



 



□ 의견제출



 



◦ 기 간 : 2022년 8월 9일 ∼ 8월 29일



 



◦ 제출사항 : 2022년 6월 1일자 적정가격에 비추어 공동주택가격(안)이 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경우 또는 가격수준이 유사한 인근 공동주택 등과 비교하여 가격 불균형이 심한 경우 구체적인 조정사유와 조정가격 등 의견을 제시



 



◦ 제 출 자 : 공시대상 공동주택의 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



 



◦ 제 출 처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국토교통부 또는 공동주택 소재지 시‧군‧구(읍‧면‧동) 민원실 또는 한국부동산원 각 지사



 



◦ 제출방법 :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시스템의 소정양식에 의견을 기재하여 등록 또는 시‧군‧구(읍‧면‧동)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는「공동주택가격 의견서」(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시스템(www.realtyprice.kr)에서 내려 받기 가능)에 기재하여 우편ㆍ방문 또는 팩스로 제출



 



□ 의견 제출에 대한 처리



 



의견이 제출된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공동주택의 특성, 적정가격, 인근 공동주택 등과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처리결과를 2022년 9월 29일 개별통지 또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시스템(www.realtyprice.kr)을 통하여 회신



 



※ 의견제출인은 2022년 10월 7일까지 그 처리결과를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공동주택 공시가격 콜센터 ☎ 1644-2828




 



 

첨부파일

콘텐츠 만족도 조사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0/100
공공누리의 제 4유형[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출처표시,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광양시 생애주기별 복지서비스

광양시의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생애주기별로 연령대에 맞게 언제든 손쉽게 이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