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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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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8월 주민세 감면
작성자 양윤수 등록일 2022.08.02 08:17
조회수 1,051

2022년 8월 주민세 납부(신고) 안내



 



2022년 8월 주민세(개인분) 전액 감면됩니다.



코로나19 광양시민 생활 지원, 세대주에게 과세되는 11,000원 감면



 



주민세(사업소분)은 8월말일까지 신고납부해야합니다.



2022년 8월 개인사업자에 대한 사업소분 기본세율(55,000원)은 감면됩니다.



? 납세의무자: 개인사업자(사업소 연면적330㎡이상), 법인



? 신고납부기간: 2022. 8. 1. ~ 8. 31.



? 신고방법: 위택스, 우편, 방문(세정과)



? 납부장소: 전국 모든 금융기관



? 납부(신고) 방법



○ 전국 모든 은행 및 우체국: CD/ATM기



- 고지서 없이도 본인의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조회 후 납부



○ 금융결제원(www.giro.or.kr) 또는 금융기관 홈페이지에 접속



- 지방세/세외수입 선택 후 납부



※ 전자납부번호는 고지서에 인쇄되어 있습니다.



○ 지방세 자동안내(ARS)시스템 이용(☏ 080-797-8300)



- 납부할 세금을 전화로 안내받아 부여받은 가상계좌로 납부하거나 카드결제



- 휴대폰을 이용한 소액 결제(5만원 미만)



○ 지방세 납부 포털서비스 “위택스” 이용(http://www.wetax.go.kr)



- 위택스의 인터넷 신고납부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회원가입을



해야 하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전자신고, 전자신청, 전자조회: 365일 24시간



- 전자납부: 09:00~22:00(공휴일 휴무)



○ 무인수납기 납부: 직접방문(광양시청 세정과)



- 신용카드 납부만 가능



? 문의처: 광양시청 세정과(☏ 061-797-3292, 2282, 2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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