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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8월 주민세 사업소분 감면 및 신고납부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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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양윤수 | 등록일 | 2022.07.29 11:43 |
조회수 | 736 | ||
2022년 8월 주민세 사업소분 안내
○ 납세의무자 : 매년 7월 1일 현재 관내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법인 ○ 세액: 기본세율과 연면적 세율 합산금액
◆ 2022년 개인사업자에 대한 기본세율(55,000원) 광양시만 감면 (법인사업자는 감면사항 없으므로 8.1.~ 8.31. 기간에 신고납부를 해야합니다.) -> 330㎡ 초과 사업장에 대한 연면적 세율은 신고납부 대상입니다. ◇ 대상자: 7월 1일 현재 관내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 ◇ 신고기한: 매년 8.1.~ 8.31. ◇ 신고방법: 위택스(www.wetax.go.kr), 우편, 방문 등 ◇ 세율 1. 개인사업자: 5만원 2. 법인 (1) 자본금액·출자금액 30억원 이하: 5만원 (2) 자본금액·출자금액 30억원 ~ 50억원: 10만원 (3) 자본금액·출자금액 50억원 초과: 20만원 (4) 그 밖의 법인: 5만원 3. 연면적에 대한 세액 사업소 연면적 (330㎡ 초과시) -> ㎡당 250원(오염물질배출 위반사업소는 2배) ◇납부(신고) 방법 ○ 전국 모든 은행 및 우체국: CD/ATM기 - 고지서 없이도 본인의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조회 후 납부 ○ 금융결제원(www.giro.or.kr) 또는 금융기관 홈페이지에 접속 - 지방세/세외수입 선택 후 납부 ※ 전자납부번호는 고지서에 인쇄되어 있습니다. ○ 지방세 자동안내(ARS)시스템 이용(☏ 080-797-8300) - 납부할 세금을 전화로 안내받아 부여받은 가상계좌로 납부하거나 카드결제 - 휴대폰을 이용한 소액 결제(5만원 미만) ○ 지방세 납부 포털서비스 “위택스” 이용(http://www.wetax.go.kr) - 위택스의 인터넷 신고납부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회원가입을 해야 하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전자신고, 전자신청, 전자조회: 365일 24시간 - 전자납부: 09:00~22:00(공휴일 휴무) ○ 무인수납기 납부: 직접방문(광양시청 세정과) - 신용카드 납부만 가능 ▶ 문의처: 광양시청 세정과(☏ 061-797-3297, 2284 ,228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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