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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8월 정기분 주민세(개인분) 감면 안내
작성자 양윤수 등록일 2022.07.29 10:34
조회수 465

                  2022년 8월 광양시 주민세 개인분 전액 감면 안내



                  -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광양시민들에 대한 지방세 지원-



 



 



[개인분] 



○ 납세의무자 : 매년 7월 1일 현재 광양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



 



감면세액 : 주민세 개인분 11,000원(주민세 10,000원 + 지방교육세 1,000원) 전액



 



○ 2022년 8월에 부과되는 주민세 개인분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광양시민들의 생활 지원을 위해 광양시 의회 의결을 거쳐 주민세 개인분 11,000원을 전액 감면하기로 하였으며, 별도 고지서는 발송되지 않습니다.



 



 



【문의처: 광양시 세정과 지방소득세팀 ☎ 797-3294, 2282, 2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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