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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부모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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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세은 | 등록일 | 2022.07.25 11:16 |
조회수 | 814 |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청소년부모께서는 신청 바랍니다.
※ 청소년부모: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만 24세 이하 청소년인 가구
○ 사업기간 : 2022. 7. ~ 2022. 12.(6개월) ○ 신청장소 : 자녀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지원대상 : ① 청소년 부모(만24세 이하) 이면서 ②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③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의 가구 ※ 청소년부모 연령기준: 2022. 6. 1. 기준 부, 모 모두 만 24세를 초과하지 않은 자 ○ 지원금액: 자녀 1명당 월 20만원 지원 ○ 문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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