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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wangyang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배치 및 보수교육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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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지원 | 등록일 | 2022.07.15 19:55 |
조회수 | 592 | ||
주차장법 제19조의20의 규정에 따라 20대 이상의 자동차를 수용하는 기계식주차장치에 대하여 관리인을 선임하고, 3년마다 보수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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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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