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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재외국민특별전형 대학별고사 목적의 외출 허용
작성자 박경진 등록일 2022.07.13 16:07
조회수 289

■ 코로나19 격리대상 응시자의 시험목적 외출 허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



 (제23조 관련)에 따라 해당 시험 응시 목적으로 외출이 가능함을 안내합니다.



 



■ 시험명



 










○ 해당시험: 2023학년도 재외국민특별전형 대학별고사



 



○ 대 상 자: 격리중인 2023학년도 재외국민특별전형 수험자



 



○ 시험일시: 대학별 홈페이지 등에 게재된 고사일정에 따름



 



※ 전국 70개 대학*에서 약 6,300여명(추정)이 '22.7.14. ~ 12.5.일 응시예정(변동가능)이며, 대학별 상이함



 



 



* 재외국민특별전형 운영대학(84개) 중 대면평가 형식 운영하는 70개 대학(가나다순): 가천대학교, 가톨릭관동대학교, 가톨릭대학교, 건국대학교, 건국대학교(글로컬), 건양대학교, 경상국립대학교, 경희대학교, 고려대학교, 고려대학교(세종), 고신대학교, 공주대학교, 광운대학교, 국민대학교, 나사렛대, 단국대학교, 대구가톨릭대학교, 대구한의대학교, 대전대학교, 동국대학교, 동국대학교(경주), 동덕여자대학교, 명지대학교, 목원대학교, 목포해양대학교, 백석대학교, 부산가톨릭대학교, 부산대학교, 삼육대학교, 상명대학교, 상명대학교(천안), 서강대학교, 서경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서울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서원대학교, 선문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성신여자대학교, 세종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순천대학교, 순천향대학교, 숭실대학교, 아주대학교, 우석대학교, 우송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인제대학교, 인하대학교, 제주대학교, 중앙대학교, 차의과학대학교, 창신대학교, 청주대학교, 충남대학교, 충북대학교, 한경대학교, 한국교통대학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항공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한림대학교, 한밭대학교, 한서대학교, 한성대학교, 한양대학교, 한양대학교(에리카), 홍익대학교




 



 



■ 외출시간 : 해당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 포함)으로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 외출시 주의 사항



- 이동방법 : 도보, 자차(본인 또는 예방접종 완료자가 운전하는 차량), 방역택시 등



                (대중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 :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시험 요원 외 타인 접촉 및 불필요한



                대화 금지, 시험장소로 직행, 시험장 준수사항 준수 및 시험 종료 후 즉시귀가



                등 방역수칙 준수



 



※ 해당시험 응시자는 외출 시 해당시험 응시자임을 증빙할수 있는 수험표 등의 자료를



    필시 지참



※ 시험 목적 외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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