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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7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 안내
작성자 정금옥 등록일 2022.07.10 17:07
조회수 635

7월은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 납세의무자: 2022. 6. 1. 현재 주택, 건축물, 선박 소유자



  - 매매잔금을 과세기준일(6월 1일)에 지급한 경우 새로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으며,



  - 6월 2일 이후에 잔금을 지급한 경우 6월 1일 현재 소유자인 양도자(전 소유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 납부기간: 2022. 7. 15. ∼ 8. 1.



  - 납부기한(8.1.)이 경과한 경우 3%의 가산금이 붙습니다.



  - 8월 31일까지 미납한 경우 매달 0.75%의 중가산금이 추가 부과됩니다. (30만원 이상만 해당됨)



  ※ 주택분 재산세는 1년분 세금을 반으로 나누어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같은 금액으로 과세됩니다.



    (단, 주택분 재산세 연세액이 20만원 이하는 7월에 한번만 납부)



 



❏ 납부방법



  ① 은행 CD/ATM기: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조회 후 납부



  ② 은행 인터넷뱅킹: 가상계좌 이체 납부



  ③ 자동안내시스템(ARS) 납부: 무료전화【080-797-8300】



    - 신용카드(신한, 현대, 삼성, 농협, 국민, 롯데, 하나, BC카드), 5만원 미만 세액은 휴대폰 소액 결제도 가능



  ④ 지방세 납부포털서비스 “위택스”납부(http://www.wetax.go.kr)



    - 전자신고(전자고지, e-mail), 전자조회 : 365일 24시간



    - 전자납부: 07:00 ~ 23:30(365일)



  ⑤ 모바일 납부(공동인증서 필요) : “스마트 청구서”앱 설치 후 이용



  ⑥ 광양시청 세정과 내 무인수납기 – 카드수납만 가능



  ⑦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납부( ※ 이체수수료 없음)



    - 인터넷/모바일뱅킹, CD/ATM기기 『계좌이체 메뉴』에서 입금은행을 『지방세입』으로 선택



 



❏ 전자송달 및 자동이체 세액공제 확대





















전자송달 (기존) 150원 (개정) 500원
자동이체 (기존) 150원 (개정) 500원
전자송달 + 자동이체 (기존) 300원 (개정) 1,000원


<신청방법>



  -전자송달: 위택스, 금융기관앱, 간편결제앱(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페이코 등), 세정과 신청



  -자동이체: 위택스, 인터넷지로, 금융기관, 세정과 신청



 



【문의 : 광양시 세정과 재산세팀 ☎ 061-797-3289, 2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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