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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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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입원·격리치료비 지원대상 조정
작성자 오은영 등록일 2022.07.08 10:22
조회수 842

□ 시행일 : ’22. 7. 11.(월)



 



□ 대   상 : '22. 7. 11. 격리통지자부터 지원 중단



    (단, 7.10. 검체채취자까지는 재택치료비 지원)



 



□ 주요 변동사항 : 재택치료비 재정지원 중단



  - 재택치료비는 환자 본인이 부담하도록 개편



  - 비대면 진료 등으로 현장 수납이 불가한 경우 의료기관과 환자가 협의하여 계좌이체,



     앱지불, 방문 시 선입금 등을 활용하여 본인부담금을 지불할 수 있음



  - 먹는 치료제(팍스로비드, 라게브리오 등) 및 주사제(람데시비르)의 약값은 지원



      (다만, 약국 조제시 발생하는 조제료 등 부대비용은 미지원)



  - 응급실에서 코로나 관련 치료를 받고 입원본인부담률을 적용받는 확진환자에 대해서만



    치료비(입원본인부담금)를 지원, 외래본인부담률인 경우 미지원



 



□ 재정지원 개편 전·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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