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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wangyang
코로나19 입원·격리치료비 지원대상 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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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오은영 | 등록일 | 2022.07.08 10:22 |
조회수 | 842 | ||
□ 시행일 : ’22. 7. 11.(월)
□ 대 상 : '22. 7. 11. 격리통지자부터 지원 중단 (단, 7.10. 검체채취자까지는 재택치료비 지원)
□ 주요 변동사항 : 재택치료비 재정지원 중단 - 재택치료비는 환자 본인이 부담하도록 개편 - 비대면 진료 등으로 현장 수납이 불가한 경우 의료기관과 환자가 협의하여 계좌이체, 앱지불, 방문 시 선입금 등을 활용하여 본인부담금을 지불할 수 있음 - 먹는 치료제(팍스로비드, 라게브리오 등) 및 주사제(람데시비르)의 약값은 지원 (다만, 약국 조제시 발생하는 조제료 등 부대비용은 미지원) - 응급실에서 코로나 관련 치료를 받고 입원본인부담률을 적용받는 확진환자에 대해서만 치료비(입원본인부담금)를 지원, 외래본인부담률인 경우 미지원
□ 재정지원 개편 전·후 비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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