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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보호의무 강화 알림(2022. 7. 12. 도로교통법 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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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지원 | 등록일 | 2022.07.07 13:35 |
조회수 | 1,320 | ||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를 확대하는 등 보행자 보호의무가 강화된 도로교통법이 7. 12.부터 시행 됨을 알려드립니다. -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 -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지날 때(보행자 횡단여부와 무관) ※ 위반 시, 범칙금(승용차 6만원, 승합차 7만원)과 벌점 10점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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