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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세풍일반산업단지 내부간선도로사업 보상협의 공고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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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소연 | 등록일 | 2022.06.23 09:59 |
조회수 | 398 | ||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에서 시행 중인“광양세풍일반산업단지 내부간선도로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중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불명 및 기타 사유로 보상협의(계약)할 수 없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조 제1항 및 제2항 등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보상협의 공고합니다. 1. 사업시행자 :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2. 사업의 명칭 : 광양세풍일반산업단지 내부간선도로사업 3. 공 고 사 유 : 토지소유자의 주소 또는 거소 불명 4. 공 고 기 간 : 2022년 6월 27일 ~ 2022년 7월 12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문서 참고하시고 문의는 한국부동산원 호남지역본부 광주지사 공익보상부(062-380-1013)로 전화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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