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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격리대상 응시자의 시험목적 외출 허용
작성자 서창희 등록일 2022.06.23 09:10
조회수 229

■ 코로나19 격리대상 응시자의 시험목적 외출 허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



 (제23조 관련)에 따라 해당 시험 응시 목적으로 외출이 가능함을 안내합니다.



 



■ 시험명



 










1. '2023학년도 영재학교 신입생 선발전형'



- 시험일시: (지필) 2022.7.10.(일) 09:00 ~ 18:00



 



2. '2022년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일반직 및 특정직 채용 면접'



- 시험일시: 2022.6.29.(수) ~ 6.30.(목) 09:00 ~ 18:00



 



3. '2022년 제1차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채용 적성시험'



- 시험일시: 2022.7.2.(토) 13:00 ~ 18:00



 



4-1. '2022년 상반기 국가철도공단 신입직원 채용



- 시험일시 (필기) 2022.7.2.(토) 13:00 ~ 16:00



               (면접) 2022.7.18.(월) ~ 20.(수) 09:00 ~ 18:00



4-2. '2022년 국가철도공단 계약직 채용(국가R&D 위촉연구원)'



- 시험일시: 2022.7.6.(수) 16:00 ~ 18:00



4-3. '2022년 국가철도공단 체험형 청년인턴 채용'



- 시험일시: 2022.7.6.(수) 09:00 ~ 18:00



 



5. '광해방지기사 필기시험'



- 시험일시: 2022.7.2.(토) 10:30 ~ 12:30



 



6. '2022학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전문직원 공개전형(2차 전형)



- 시험일시: 2022.6.25.(토) 07:00 ~ 18:00



 



7. '2022년도 NCS기반 신규직원(일반직) 공개채용 면접시험



- 시험일시: 2022.6.20.(월) ~ 6.23.(목) 09:00 ~ 18:00



 



8. '2022년도 국방부 주관 일반군무원 공개경쟁채용 및 경력경쟁채용 필기시험'



- 시험일시: 2022.7.16.(토) 14:00 ~ 16:00



 



9. '2022년도 5급 심사승진임용 기본자격이수시험'



- 시험일시: 2022.7.9.(토) 10:00 ~ 12:30



 



10. '2022년도 안전보건공단 신규직원 채용'



- 시험일시 (1차면접) 2022.6.29.(수) 10:00 ~ 17:00



               (필기) 2022.7.9.(토) 09:00 ~ 12:00



               (2차면접) 2022.7.25.(월) ~ 27.(수) 08:00 ~ 18:00



 



11. '2022년 제4차 정규직 공개채용 필기전형'



- 시험일시: 2022.6.26.(일) 09:00 ~ 15:00



 



12. '2022년도 대구시 하반기 수렵면허시험'



- 시험일시: 2022.7.2.(토) 10:00 ~ 11:40



 



13. '2022년도 대전광역시 하반기 수렵면허 필기시험'



- 시험일시: 2022.7.2.(토) 10:00 ~ 11:40



 



14-1. '사관생도 선발 2차 시험'



- 시험일시: 2022.7.2.(토) 13:00 ~ 16:14



14-2. '사관생도 3차 시험(신체검사, 면접, 인성검사)'



- 시험일시: 2022.7.25.(월) ~ 8.25.(목) 




 



■ 대상자 : 입원치료·자가치료·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시설격리중인 코로나19 감염병



               환자 및 코로나19 감염병의심자 중 해당시험 응시자



 



■ 외출시간 : 해당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 포함)으로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 외출시 주의 사항



- 이동방법 : 도보, 자차(본인 또는 예방접종 완료자가 운전하는 차량), 방역택시 등



                (대중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 :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시험 요원 외 타인 접촉 및 불필요한



                대화 금지, 시험장소로 직행, 시험장 준수사항 준수 및 시험 종료 후 즉시귀가



                등 방역수칙 준수



 



※ 해당시험 응시자는 외출 시 해당시험 응시자임을 증빙할수 있는 수험표 등의 자료를



    필시 지참



※ 시험 목적 외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첨부 : 220224 시험목적의 외출허용 절차(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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