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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 안내
작성자 김성중 등록일 2022.06.20 17:25
조회수 1,873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국내 재활용품의 유사품목 혼합배출(플라스틱, 페트병)으로 연 7.8만톤의 폐페트 및 재생원료를 수입하고 있는 실정에서 환경부는 고품질 재활용 체계 구축을 위한 투명페트병(생수, 음료 등) 별도 분리배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공동주택 - 2020. 12. 25. / 단독주택 - 2021. 12. 25.


광양시민 여러분께서는 아래와 같은 배출요령에 따라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용물 비우기 → 라벨 제거하기 → 찌그러트리기 → 뚜껑 닫기



<참고> https://www.youtube.com/watch?v=ruT5TZZidOg (일상 속 분리배출-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편)


         https://www.youtube.com/watch?v=BOsPpq0iSMM (일상 속 분리배출-투명페트병 편)


         https://www.youtube.com/watch?v=9m4gnPozJVM (일상 속 분리배출-올바른 플라스틱 분리배출 편)


         https://www.gwangyang.go.kr/index.gwangyang?menuCd=DOM_000000105005009003 (재활용품 종류 및 배출요령 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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