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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격리대상 응시자의 시험목적 외출 허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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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서창희 | 등록일 | 2022.06.15 16:06 |
조회수 | 221 | ||
■ 코로나19 격리대상 응시자의 시험목적 외출 허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 (제23조 관련)에 따라 해당 시험 응시 목적으로 외출이 가능함을 안내합니다.
■ 시험명 < 2022년 통합치의학과 치과의사 전문의 자격시험 개요 >
○ 대상자 : 입원치료·자가치료·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시설격리중인 코로나19 감염병 환자 및 코로나19 감염병의심자 중 해당시험 응시자 ○ 외출시간 : 해당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 포함)으로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 외출시 주의 사항 - 이동방법 : 도보, 자차(본인 또는 예방접종 완료자가 운전하는 차량), 방역택시 등 (대중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 :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시험 요원 외 타인 접촉 및 불필요한 대화 금지, 시험장소로 직행, 시험장 준수사항 준수 및 시험 종료 후 즉시귀가 등 방역수칙 준수
※ 해당시험 응시자는 외출 시 해당시험 응시자임을 증빙할수 있는 수험표 등의 자료를 필시 지참 ※ 시험 목적 외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첨부 : 220224 시험목적의 외출허용 절차(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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