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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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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 안내
작성자 홍완표 등록일 2022.06.03 13:18
조회수 381

❏ 납 세 자: 2022. 6. 1. 현재 차량 소유자



 



❏ 과세대상: 자동차, 건설기계(덤프, 콘크리트믹서), 이륜차(125cc초과)



❈ 1월, 3월 연납 차량제외, 연세액 10만원 이하 자동차는 6월에 1년치 과세됨



 



❏ 납부기간: 2022. 6. 16. ∼ 6. 30.



 



❏ 납부장소: 전국의 모든 은행(※ 창구납부 시는 반드시 고지서 필요)



 



❏ 납부방법



① 모든 은행 CD/ATM기에서 본인의 통장· 신용카드로 조회· 납부 가능



② 고지서가 없어도 인터넷으로 지방세를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 간편한 인터넷 납부서비스인 위택스(http://www.wetax.go.kr)의



이용은 회원가입과 《공동인증서》가 있으신 분만 사용가능합니다.



③ 지방세 안내 무료전화【080-797-8300】를 이용하시면 고지서가 없더라도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하고, 납부할 수 있는 본인만의【가상계좌번호】를 안내받을 수 있고, 휴대폰 소액 결제가 가능합니다.



④ 가상계좌 이체: 고지서에 표기된 본인만의 가상계좌로 계좌이체를 하시면 실시간 납부확인이 가능합니다.



⑤ 자동이체: 2022. 6. 30. 신청계좌에서 자동인출(정기분 신청자에 한함)



※ 주의: 연납이나 수시분 자동차세는 자동이체계좌에서 출금 불가



⑥ 무인 수납기: 광양시청 세정과 방문(모든 신용신용카드 이용가능)



 



❏ 납부기간 경과 시 3% 가산금이 추가됩니다.



 



❏ 전자송달 및 자동이체 세액공제 확대(지금 신청 시 7월 재산세부터 공제적용)
























    <구분>



<기존>



<개정>



<2가지 모두 신청시>



①전자송달



 150원



 500원



     1,000원 공제



         (①+②)



②자동이체



 150원



 500원




 



※ 대상세목: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지방세



   -등록면허세(1월), 자동차세(6월,12월), 주민세개인분(8월), 재산세(7월,9월)



※ 신청방법 → 대상 세목 과세 전월까지 신청해야 함



   - 전자송달: 위택스, 금융기관앱, 간편결제앱(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페이코), 세정과 방문신청



   - 자동이체: 위택스, 인터넷지로, 금융기관, 세정과 방문 및 전화 신청 



 



❏ 자동차세 야간민원상담실 운영: 『2022. 6. 16 ~ 6. 30 평일 18:00 ~ 20:00』



 



【문의처: 광양시 세정과 지방소득세팀 ☎ 797-3292, 2282, 2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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