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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격리대상 응시자의 시험목적 외출 허용
작성자 이지미 등록일 2022.04.28 10:38
조회수 276

 



코로나19 격리대상 응시자의 시험목적 외출 허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



 (제23조 관련)에 따라 해당 시험 응시 목적으로 외출이 가능함을 안내합니다



 



시험명










  1. '2022년 유초중등 교육전문직원 임용후보자 선발 전형'



  - 1차전형 시험일시: 2022.5.21. (토) 07:00~18:00



  - 2차전형 시험일시: 2022.6.18. (토) 09:00~18:00



 



 2. '2022년 한국국토정보공사 상반기 신입사원 채용 필기시험'



  - 시험일시: 2022.5.7.(토) 13:00~16:10(고사장 입실, 11:00~12:30)



 



 3. '2022 대한체육회 신입직원 채용 필기시험'



  - 시험일시: 2022.4.30. (토) 10:00~12:40



 



 4. '해군 제277기 부사관 후보생 1차전형 (필기시험)'



  - 시험일시: 2022.5.7. (토) 12:30~18:00



 



 5. '안산도시개발(주) 2022 신입직원 채용 필기시험'



  - 시험일시: 2022.4.30. (토) 08:40~12:30



 



 6. '제126회 전기안전기술사 시험'



  - 시험일시: 2022.5.1. (일) 15:00~17:00




 



○ 대상자 : 입원치료·자가치료·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시설격리중인 코로나19 감염병



               환자 및 코로나19 감염병의심자 중 해당시험 응시자



 



○ 외출시간 : 해당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 포함)으로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 외출시 주의 사항



- 이동방법 : 도보, 자차(본인 또는 예방접종 완료자가 운전하는 차량), 방역택시 등



                (대중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 :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시험 요원 외 타인 접촉 및 불필요한



                대화 금지, 시험장소로 직행, 시험장 준수사항 준수 및 시험 종료 후 즉시귀가



                등 방역수칙 준수



 



※ 응시자는 외출 시 해당시험 응시자임을 증빙할수 있는 수험표 등의 자료를 필시 지참



※ 시험 목적 외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첨부 : 격리대상 응시자의 시험목적 외출허용 절차(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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