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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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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무료 중개서비스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김세인 등록일 2022.04.25 11:17
조회수 385

부동산중개사무소의 재능기부를 통해 저소득층의 주택임대차 계약 시 무료로 중개서비스를 제공하여 저소득층의 주거생활 안정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 운영기간 : 2022. 4. ~ 12.



- 지원대상 : 관내 복지급여 대상자 및 복지 사각지대



- 지원기준 : 주택 전세 및 월세 환산보증금 4천만원 이하



- 지원내용 : 최대 20만원 이하의 무료 중개서비스 제공



- 신청방법 : 재능기부 참여 중개사무소 방문신청(증빙서류 지참) 또는 읍면동사무소 복지팀 문의



- 문의처 : 광양시청 민원지적과 도로명주소팀(061-797-3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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