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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자가격리 시험 응시자 주의사항(기록물관리 전문요원,경영기술지도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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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서예지 | 등록일 | 2022.04.21 15:29 | |
조회수 | 416 | |||
■ 22년도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시험 관련 자가격리 응시자 외출허가 및 방역관리 협조 요청
-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에서는 「공공기록물법 시행규칙」 제42조의2에 의거, '2022년도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시험'을 아래와 같이 시행(4.30.)할 예정입니다
- 위와 관련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예방과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 등도 원활하게 수험 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협조 요청드립니다.
가. 시험 시행일(4.30.) 임시 외출허가증(주치의소견서) 발급(관할보건소 및 생활치료센터) 대상자 : 시험일(4.30.) 현재 코로나19 감염병 확진자로서 자가격리 또는 치료 중인 응시를 희망하는 사람 나.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해 외출 시 응시자 차량 이동 및 주의준수 사항 안내 다. 해당 응시자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관기관(관할보건소, 생활치료센터등)에 공문 내용 전파
■ 코로나19 확진자의 경영기술지도사 자격시험 응시 협조 요청
「중소벤처기업부 주관하에 2022.4.23(토) 시행 예정인 '2022년도 경영기술지도사 자격 제1차 시험'과 관련 하여, 코로나19 확진자가 생활치료센터 등에 입소하여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2년도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시험 자가격리 응시자 외출허가 협조 공문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시험 확진 및 자가격리 응시자 외출 시 주의사항 코로나19 확진자의 경영기술지도사 자격시험 응시 협조 공문 22년도 제37회 경영기술지도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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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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