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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사항 안내
작성자 김연수 등록일 2022.04.18 09:46
조회수 519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방역체계를 일상 속 실천방역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고시 개요



○ 고 시 명 :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 조정 고시



○ 적용기간 : ’22. 4. 18.(월) 0시 ~ 별도 안내 시까지



○ 주요내용



- 운영시간, 사적모임, 행사·집회, 기타(종교활동 등) 거리두기 해제



-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현행 유지되며, 실외 마스크는 2주 후 조정 여부 재논의



○ 적용기간 : 2022. 4. 18.(월) 0시 ~ 별도 통보시까지



- 경과규정 : 운영시간 제한(~4.18.05시), 실내·대중교통 내 취식금지(~4.24.2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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