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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격리대상 응시자의 시험목적 외출 허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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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서예지 | 등록일 | 2022.04.14 14:33 | ||
조회수 | 469 | ||||
■ 2022년 전라남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전직시험
「전라남도교육청에서 실시 예정인 2022년 전라남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전직시험과 관련하여 응시대상자가 코로나-19 확진 시 해당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격리대상 응시자의 시험목적 외출 허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 (제23조 관련)에 따라 해당 시험 응시 목적으로 외출이 가능함을 안내합니다」
○ 시험명
○ 대상자 : 입원치료·자가치료·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시설격리중인 코로나19 감염병 환자 및 코로나19 감염병의심자 중 해당시험 응시자
○ 외출시간 : 해당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 포함)으로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 외출시 주의 사항 - 이동방법 : 도보, 자차(본인 또는 예방접종 완료자가 운전하는 차량), 방역택시 등 (대중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 :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시험 요원 외 타인 접촉 및 불필요한 대화 금지, 시험장소로 직행, 시험장 준수사항 준수 및 시험 종료 후 즉시귀가 등 방역수칙 준수
※ 응시자는 외출 시 해당시험 응시자임을 증빙할수 있는 수험표 등의 자료를 필시 지참 ※ 시험 목적 외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첨부 : 격리대상 응시자의 시험목적 외출허용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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