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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격리대상 응시자의 시험목적 외출 허용
작성자 서예지 등록일 2022.04.14 14:33
조회수 469

2022년 전라남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전직시험



 



「전라남도교육청에서 실시 예정인 2022년 전라남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전직시험과



  관련하여 응시대상자가 코로나-19 확진 시 해당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전직시험 개요



 1) 시험일시: 2022. 4. 30.(토) 10:00



 2) 응시인원: 12명



 3) 시험장소



 - 일반시험장: 전라남도교육청(2층 대회의실)



 - 별도시험장: 전남인재개발원 → 확진(자가격리 및 재택치료)자



 



 나. 협조 요청 사항



 - 확진자 시험 응시 외출 허가



 - 시험 목적 외출 허용 안내사항 보건소 홈페이지 공지



 




 



 



 



코로나19 격리대상 응시자의 시험목적 외출 허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



 (제23조 관련)에 따라 해당 시험 응시 목적으로 외출이 가능함을 안내합니다」



 



시험명



 










 1.'22년 육군 부사관 선발 필기평가'



 - 시험일시: 2022.4.16.(토) 08:30~12:50



 



 2. '2022년 임업직9급 국가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 시험일시: 2022.4.16.(토) 10:00~11:15



 



 3. '2022년도 대구시 상반기 수렵면허시험'



 - 시험일시 : 2022.4.16.(토) 10:00~11:40



 



 4. '제18회 환경영향평가사 필기시험'



 - 시험일시: 2022.4.16.(토) 07:30~18:00



 



 5.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및 공무직 시험'



 1) '2022년도 광주광역시 공무직 채용 통합 필기시험'



 -(필기) 시험일시 : 2022.4.23.(토) 10:00~11:00



 -(면접) 시험일시 : 2022.6.9.(목) 09:00~18:00



 



 2) ' 2022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필기) 시험일시 : 2022.4.30.(토) 10:00~11:40



 -(면접) 시험일시 : 2022.5.25.(수) 09:00~18:00



 



 3) '2022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필기) 시험일시 : 2022.6.18.(토) 10:00~11:40



 -(면접) 시험일시 : 2022.8.8(월)~8.16(화) 09:00~18:00



 



 6. '한전KDN 채용 필기시험'



 - 시험일시 : 2022.4.23.(토) 10:00~14:00



 



 7. '2022년도 제20회 국회사무처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 시험일시 : 2022.4.23.(토) 06:00~20:00



 




 



○ 대상자 : 입원치료·자가치료·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시설격리중인 코로나19 감염병



               환자 및 코로나19 감염병의심자 중 해당시험 응시자



 



○ 외출시간 : 해당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 포함)으로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 외출시 주의 사항



- 이동방법 : 도보, 자차(본인 또는 예방접종 완료자가 운전하는 차량), 방역택시 등



                (대중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 :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시험 요원 외 타인 접촉 및 불필요한



                대화 금지, 시험장소로 직행, 시험장 준수사항 준수 및 시험 종료 후 즉시귀가



                등 방역수칙 준수



 



※ 응시자는 외출 시 해당시험 응시자임을 증빙할수 있는 수험표 등의 자료를 필시 지참



※ 시험 목적 외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첨부 : 격리대상 응시자의 시험목적 외출허용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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