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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격리대상 응시자의 시험목적 외출 허용
작성자 서예지 등록일 2022.04.07 20:19
조회수 527

코로나19 격리대상 응시자의 시험목적 외출 허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



 (제23조 관련)에 따라 해당 시험 응시 목적으로 외출이 가능함을 안내합니다



 



시험명



 










  1.'제58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 시험일시: 2022.4.10.(일) 10:00~11:40



 



  2. '22년 상반기 경찰공무원 경력경쟁채용(특공대, 외사) 필기시험'



  - 시험일시: 2022.4.16.(토) 07:00 ~ 13:00



   (특공대 10:00~11:00, 외사 10:00~10:50)



 



  3.'2022년도 한국전력공사 시험 일정'



  - 시험일시: (1차 연구직 채용 필기시험) 2022.4. 8.(금) 09:00 ~ 13:00



    (상반기 전기원 채용 필기시험) 2022.4. 9.(토) 09:00 ~ 13:00



    (상반기 보훈 채용 필기시험) 2022.4.15.(금) 09:00 ~ 13:00



 



  4. '2022 영재교육대상자 선발전형 시험'



  - 시험일시: 2022.4.9.(토) 10:00 ~ 12:40



 



  5. '2022학년도 교육청 지정 영재학급 및 영재교육원 영재교육대상자



      선발시험'



  - 시험일시: 2022.4.9.(토) 10:00 ~ 12:40



 



  6. '한국체육산업개발(주)NCS기반 블라인드 필기전형 시험'



  - 시험일시: 2022.4.9.(토) 10:00 ~ 12:20



 



  7. '2022학년도 영재교육대상자 선발 시험'



  - 시험일시 : 2022.4.9.(토) 10:00 ~11:30



 



  8. '2022년도 고용노동부 직업상담원 채용시험(필기전형)'



  - 시험일시 : 2022.4.9.(토) 14:30~15:40



 



  9. '2022학년도 영재교육대상자 선발 전형시험'



  - 시험일시 : 2022.4.9.(토) 09:00~17:00



 



  10. '2022학년도 영재교육대상자 선발 전형 시험'



  - 시험일시 : 2022.4.9.(토) 10:00~ 시험종료시(고사장별 상이)



 



  11. '2022학년도 영재교육대상자 후기 선발 전형시험'



  - 시험일시 : 2022.4.9.(토) 09:00~18:30



 



  12. '2022년도 상반기 경상남도 수렵면허 필기시험'



  - 시험일시 : 2022.4.16.(토) 10:00~11:40



 



  13. '2022년도 농촌진흥청 연구직 공무원 공개경쟁 채용 필기시험'



  - 시험일시 : 2022.4.23.(토) 10:00~11:40



 



  14. '2022년도 제40회 법원행정고등고시 제2차 시험'



  - 시험일시 : 2022.4.29.(금) 10:00~18:00



                 2022.4.30.(토) 10:00~16:00



 



  15. '국민연금 노후준비 민간 전문강사 선발시험'



  - 시험일시 : 2022.4.12.(화)~4.15.(금) 09:30~18:00



 



  16. '2022 영재교육기관 영재교육대상자 선발전형'



  - 시험일시 : 2022.4.9.(토) 10:00~11:30



 




 



○ 대상자 : 입원치료·자가치료·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시설격리중인 코로나19 감염병



               환자 및 코로나19 감염병의심자 중 해당시험 응시자



 



○ 외출시간 : 해당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 포함)으로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 외출시 주의 사항



- 이동방법 : 도보, 자차(본인 또는 예방접종 완료자가 운전하는 차량), 방역택시 등



                (대중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 :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시험 요원 외 타인 접촉 및 불필요한



                대화 금지, 시험장소로 직행, 시험장 준수사항 준수 및 시험 종료 후 즉시귀가



                등 방역수칙 준수



 



※ 응시자는 외출 시 해당시험 응시자임을 증빙할수 있는 수험표 등의 자료를 필시 지참



※ 시험 목적 외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첨부 : 격리대상 응시자의 시험목적 외출허용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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