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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격리대상 응시자의 시험목적 외출 허용
작성자 서예지 등록일 2022.04.01 14:17
조회수 383

코로나19 격리대상 응시자의 시험목적 외출 허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



 (제23조 관련)에 따라 해당 시험 응시 목적으로 외출이 가능함을 안내합니다



 



시험명



 










  1. '2022년도 법원사무관 일반승진시험'



  - 시험일시 : 2022.4.16.(토) 09:20 ~ 17:50 (07:30부터 시험실 입실 가능)



  - 시험지역 : 서울, 수원, 대전, 대구, 부산, 광주





  2. '2022년도 제45회 보험전문인(보험계리사 및 손해사정사) 제1차시험'



  - 시험일시 : 2022.4.17.(일) 10:00 ~ 13:50





  3. '22년 학군사관후보생 1차 선발 필기평가'

  - 시험일시 : 2022.4.16.(토) 12:50 ~ 17:10



 



  4. '2022년 중등 교육전문직원 임용후보자 선발시험'

  - 시험일시 : (소양평가) 2022.4.8. (토) 12:00 ~ 18:00



                  (심층면접) 2022.4.21.(목) 11:00 ~ 18:00



 



  5. '2022학년도 영재교육대상자 추가 선발 전형'

  - 시험일시 : 2022.4.9.(토) 10:00 ~ 12:40



 



  6. '2022년도 충청북도 청원경찰 임용시험'



  - 시험일시 : (필기시험) 2022.4.9. (토) 10:00 ~ 10:40



                  (체력시험) 2022.5.17.(화) 09:00 ~ 17:00



                  (면접시험) 2022.6.22.(수) 09:00 ~ 18:00



 




 



○ 대상자 : 입원치료·자가치료·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시설격리중인 코로나19 감염병



               환자 및 코로나19 감염병의심자 중 해당시험 응시자



 



○ 외출시간 : 해당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 포함)으로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 외출시 주의 사항



- 이동방법 : 도보, 자차(본인 또는 예방접종 완료자가 운전하는 차량), 방역택시 등



                (대중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 :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시험 요원 외 타인 접촉 및 불필요한



                대화 금지, 시험장소로 직행, 시험장 준수사항 준수 및 시험 종료 후 즉시귀가



                등 방역수칙 준수



 



※ 응시자는 외출 시 해당시험 응시자임을 증빙할수 있는 수험표 등의 자료를 필시 지참



※ 시험 목적 외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첨부 : 격리대상 응시자의 시험목적 외출허용 안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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