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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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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채용 공고
작성자 송혜민 등록일 2022.03.30 11:09
조회수 1,003

동신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운영하는 광양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는 광양시 어린이 급식소의 위생·안전 및 영양지원 서비스 업무를 함께 수행할 성실하고 유능한 인력을 아래와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모집부분 및 응시자격


















구분



인원



응시자격 및 우대조건



팀원



(육아휴직



대체인력)



1명



◆ 응시자격



○ 영양사 면허증 또는 위생사 면허증 또는 식품(산업)기사 자격증 소지자



○ 광양시 거주자



(공고전일 2022. 3. 29. 현재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광양시로 되어있는 자)



○ 지방공무원법 제 31조에서 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우대조건



○ 워드프로세스, 컴퓨터 활용능력 등 전산관련 자격증 소지자



○ 운전면허 소지자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근무 경력자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아니한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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